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져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세액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하나로 합산
  2. 합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3.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확정
  4. 확정된 세액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소득 합산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신고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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