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합산되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져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세액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항목을 하나로 합산
- 합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확정
- 확정된 세액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소득 합산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신고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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