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을 통합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며, 해당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
|---|---|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 발생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및 주택자금 등 |
|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 발생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 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