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