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전문직 등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시 |
간편장부는 매출액 등 수입과 경비지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 사항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