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종류별로 기재하며 그 합계액을 납부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종류별로 기재하며 그 합계액을 납부계산서에 반영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세액)을 구한 뒤 가산세를 더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차감징수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