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례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확정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보유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제외 |
|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여 실제 소득 발생 현황 점검
- 합산 정산 여부 확인: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