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