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수정신고: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진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경정청구: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청
홈택스 신고 수정 메뉴와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
- 신고 상황에 맞춰 수정신고 작성 또는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를 완료
수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제출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가산세 감면 기간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율 점검: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경정청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파일로 첨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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