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증감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세액의 증감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
소득자료 자체의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