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자료에 잘못된 소득이 포함되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자료에 잘못된 소득이 포함되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적용합니다. 반면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절차
수정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