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ARS 전화 신청
서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