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했다면 어떻게 변경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ARS,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시 본인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 및 변경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2. 납부 고지·환급 메뉴 선택
  3. 국세환급 항목의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 접속
  4. 새로운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ARS 전화 신청

  1. 국세청 세무 상담 센터(1544-9944) 전화
  2. 환급계좌 변경 메뉴인 2번과 3번을 순서대로 선택
  3.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계좌 정보 변경

서면 신고

  1.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서식 작성
  2.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현금 수령 및 계좌 수정을 진행하려면

  • 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 홈택스 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기존에 등록된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계좌로 수정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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