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총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기납부세액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 100만 원 중 결정세액을 제외한 50만 원 환급 | 불가 |
| 기납부세액 100만 원 전액 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 1만 원 가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최종 수령액은 기납부세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