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발생합니다. 즉,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최종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일 때 발생합니다. 즉,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환급이 성립합니다.
| 항목 | 계산식 및 예시 |
|---|---|
| 산식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예시 | 기납부세액 100만 원, 결정세액 60만 원인 경우 40만 원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