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분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좌 입금 방식
현금 수령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