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서의 환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 세액 확인: 세무서장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 환급 결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체납 검토: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가산금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 금액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 잔액 지급: 충당 후 남은 잔액을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계좌 입금: 신고 당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내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게 확인하세요
- 환급금 조회: 국세청 손택스 앱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
- 소멸시효 주의: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고 귀속
- 정기적 점검: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권리 보호
- 계좌 재등록: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손택스에서 다시 등록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체납액 충당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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