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서의 환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서의 환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고 시 등록한 예금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체납액 충당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