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먼저 지급된 후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나중에 입금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마친 경우 국세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방세는 그로부터 약 4주 뒤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 주체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나요?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이 국세 환급을 먼저 결정하여 지급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지방세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세목별 예상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 환급: 5월 31일 신고기한 종료 후 약 30일 전후에 지급
- 데이터 전송: 국세청에서 관할 시·군·구청으로 환급 정보를 통보
- 지방세 환급: 국세 지급 완료 후 약 4주 이내에 별도로 입금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환급 계좌 확인: 신고 시 등록한 계좌의 입금 내역을 세목별로 대조
- 관할 기관 문의: 세무서별 처리 상황에 따라 입금일이 다를 수 있음
- 신고 방식 점검: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 시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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