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을 ARS로 신청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승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별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추가 신고 여부 |
|---|---|
| 안내 내용에 변동이 없어 환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수입금액이나 공제 항목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 필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ARS로 승인하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내용 대조: ARS로 안내받은 수입금액이나 공제 항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다시 신고
- 접수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ARS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RS 신청 후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