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ARS로 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ARS로 신청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승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별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추가 신고 여부
안내 내용에 변동이 없어 환급 신청을 완료한 경우불필요
수입금액이나 공제 항목에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필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ARS로 승인하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내용 대조: ARS로 안내받은 수입금액이나 공제 항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다시 신고
  2. 접수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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