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지급 주체가 다르고 연도별 처리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번 나누어 입금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지급 주체가 다르고 연도별 처리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여러 번 나누어 입금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납세자가 정기 신고를 통해 소득세 환급을 기다리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인 소득세 환급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 | 가능 |
| 여러 연도의 환급금을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 | 가능 |
| 미납 세금이 있어 환급금과 상계된 경우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나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는 세무서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업무를 분담하므로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