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0원인 간이사업자도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0원인 간이사업자도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간이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 운영 중 적자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