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정기 신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정기 신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환급금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