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보유 중인 수입금액과 공제 자료를 근거로 이 금액을 산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금이 확정되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정된 환급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