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국세환급금은 미납 국세에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남은 환급금이 20만 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미납된 국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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