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최종적인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지난 1년간 얻은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퇴직소득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