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후,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차감징수세액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