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세무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플랫폼은 납세자의 신고를 돕는 편의 서비스로 해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세무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플랫폼은 납세자의 신고를 돕는 편의 서비스로 해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신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로 플랫폼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제한 규정이 있으나, 플랫폼의 행위는 단순한 신고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