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한 결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먼저 낸 세금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한 결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먼저 낸 세금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거주자를 예로 들어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세금을 떼지 않았거나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