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가능 |
|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미신고 |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접수증 확인
- 신고 내역 점검: 환급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내역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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