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가능 |
|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미신고 | 불가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