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라도 환급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물론, 초과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라도 환급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물론, 초과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추징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추징 가능 |
|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추징 가능 |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잘못된 환급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초과해서 받은 환급액에 대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