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라도 환급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은 물론, 초과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후라도 환급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은 물론, 초과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추징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계산 착오로 세액을 과다 환급받은 경우 | 추징 가능 |
|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추징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았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