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환급 건의 귀속 연도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건의 환급금만 지급됩니다.


신청한 환급 건의 귀속 연도가 서로 다르다면 각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건의 환급금만 지급됩니다.
납세자가 2022년과 2023년 소득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을 각각 신청한 경우 | 가능 |
| 2023년 귀속분에 대해 홈택스와 민간 서비스로 중복 신청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해당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최종 지급합니다.
체납 내역 확인: 미납 국세나 체납액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충당 잔액 확인: 환급금이 체납액에 충당된 후 남은 잔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