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는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판결 등으로 거래 내용이 변경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