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필요경비가 많아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종류 및 면제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결손금 공제 활용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