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나 환급금이 없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장부 기록상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여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