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장려금 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장려금 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급액은 없으나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환급액은 없으나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정산 절차인 반면,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이므로 환급 여부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별 총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