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