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 시에도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미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해당

위 사례처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명세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 시에도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장 의무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장부기장 의무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가산세 계산 방식과 명세서 입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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