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명세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 시에도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 의무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 장부기장 의무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가산세 계산 방식과 명세서 입력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환급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준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