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복식부기의무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명세서 작성 대상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환급 시에도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