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한도나 체납액 충당 여부에 따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한도나 체납액 충당 여부에 따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감면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금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