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국세)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지자체로 신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국세)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하면 지자체로 신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정보 제공동의 완료 | 자동 환급 가능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 | 자동 환급 불가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각각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데이터가 지자체로 연동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