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경정청구)은 과거 신고 내역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이와 별개로 이행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소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경정청구)은 과거 신고 내역을 수정하는 절차이므로,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이와 별개로 이행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소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공제 누락을 발견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2년 귀속 환급 신청 완료 후 2023년 귀속 소득 발생 | 신고 필요 |
|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 없이 환급 신청만 시도 | 신고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유무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사후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