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대상에 따른 환급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환급 신청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고

  1.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

경정청구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2.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

기한 후 신고

  1.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
  2.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신청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신고 기한 연장 적용 대상 점검
  2.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3. 세액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의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 가능성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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