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계좌 해지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정 계좌 해지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청한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실패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현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하고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