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보통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처리를 완료하면 관련 자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지방세환급금 지급을 결정하며, 결정 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 환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약 1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환급 계좌가 등록된 경우
환급 계좌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의 환급 계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6개월간 미지급된 경우,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