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의 근거가 되는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환급 절차는 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과정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의 근거가 되는 전자신고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환급 절차는 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과정이 진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안내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