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신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간의 매출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신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간의 매출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하며, D유형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