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SSEM, 세이브택스 등 세무 플랫폼과 개별 세무사 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D유형의 기한 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D유형 간편장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장부 미작성 시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결손금(적자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관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 대행 경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 플랫폼 이용
- 삼쩜삼, SSEM, 세이브택스 등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
- 홈택스 자료를 연동하여 소득 내역을 조회
- 간편장부 작성 옵션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생성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
세무사 사무소 이용
- 개별 세무사 사무소에 D유형 기한 후 신고를 의뢰
- 필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전달
- 세무사가 작성한 간편장부와 신고 내용을 검토
-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고 신고 접수증을 수령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3개월 이내 신고: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3~6개월 이내 신고: 기간 내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 가산세 중복 적용: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쪽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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