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SSEM, 세이브택스 등 세무 플랫폼과 개별 세무사 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D유형의 기한 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삼쩜삼, SSEM, 세이브택스 등 세무 플랫폼과 개별 세무사 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 D유형의 기한 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장부 미작성 시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결손금(적자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관리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세무 플랫폼 이용
세무사 사무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