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내문에 가산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안내문에 가산세가 0원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이며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이며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제외 |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D유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증빙 서류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실제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