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에 가산세 항목이 비어 있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안내문에 가산세 항목이 비어 있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적용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