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E유형 간편장부 대상자도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미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복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소득자인 경우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소득자이므로 해당

모두채움 서비스와 E유형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면서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E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려면

  1.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2. 수입금액 및 기장 의무 점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충족 여부와 장부 기장 의무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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