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사업소득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더라도 장부상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사업소득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더라도 장부상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환급받은 소득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급받을 때도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환급금과 함께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