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합산 기준금액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아니면 별도로 과세할지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기준금액은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아니면 별도로 과세할지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특정 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소득 종류에 따라 납세자가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종류 | 합산 기준금액 | 적용 방식 |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2,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타소득금액 | 연간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주택임대소득 | 연간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