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같은 시기인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며,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시기인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일반적인 개인분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며,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신고와 납부 체계가 다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송하는 보통징수 방식을 적용하며,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8월에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