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여객운송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