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별도의 유지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별도의 유지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법령상 세대주 지위를 특정 개월 수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및 방법 |
|---|---|
| 세대주 판정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 |
| 세대원 공제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미적용 시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적용 |
| 주택 보유 수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합산 2주택 이상 시 공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