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 확인 서류를 먼저 등록해야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공제받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