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마련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납입증명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등록과 간소화 서비스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납입 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 확인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내역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 확인
  2. 자료 제출: 내역 조회 시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3. 증명서 발급: 내역 미조회 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 직접 발급
  4. 담당자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납입증명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연도 말까지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누락 시 은행에 즉시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정일 이후에도 내역이 반영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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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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